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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징역 9년 구형받은 송영길 "도이치 무혐의 검사들이 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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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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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은 달라지지 않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은 다시 한번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심리로 진행된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재차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근간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정보 임의제출에 대해 "이정근은 다양한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이 없었고, 전부 임의제출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라며 "제출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데도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돈봉투 살포 의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혐의인 4000만 원 뇌물 수수 의혹 역시 "부당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송 대표가 ▲당대표 선거를 앞두논산출장샵고 이성만 전 의원과 사업가 김아무개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했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으며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았다 보고 기소했다.

"검찰, 송영길 타깃으로 수사... 이정근, 공범인데 기소 안 해"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피고인 최후진술에 나선 송 대표는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저는 제 사건을 이어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왜 분리돼야 하는지 실감했다"라며 "이제는 국민 모두가 온몸으로 느껴서 검찰청을 폐지하자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자부산출장샵체가 부당하다며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직접 수사 대상이 돼서 검찰 특수부가 인지수사를 했다. 송영길을 타깃으로 한 수사였다. 윤석열 당선 후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독재 정권 들어선다고 직접 수사 대상을 경제와 부패 범죄로 제한했는데도 한동훈이 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 사안은 공소기각돼야 한다."